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관련 IT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출자 가능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카드사들이 부수 업무를 보다 쉽게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며칠 안에 같은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또다시 30분씩 설명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 47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가 출자·지배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3월 안으로 확정하겠다”며 “금융업
카드사 부수 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기로 했다. 7일 전에만 금융위에 신고하면 부수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송성훈 기자 /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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