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17일 오전 9시 18분 현재 울트라건설은 전일 대비 14.69% 내린 1045원을 기록 중이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5개월 동안 영업정지됐다.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 예상액은 618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94.75%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는 사실상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으
울트라건설은 시공능력평가 43위 중견건설사로 토목, 관급 주택건설 도급 사업이 주력인 회사다. '참누리'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도 진행했지만 분양 사업장이 많지는 않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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