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대포통장 근절 관련 종합대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거래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좌개설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와 전자뱅킹 같은 비대면 채널 가입과 이용을 제한시켰다.
아울러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 시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개설이 가능토록 했으며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서장 회의체인'대포통장 제로 협의회'를 격주마다 열어 대포통장 증감 및
우리은행 관계자는"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40%정도”라며"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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