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상장 과정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외국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사)는 특성을 반영한 질적 심사기준 특례를 통해 상장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희망 기업을 상장 준비 단계부터 지원하고 심사기준도 객관화하는 등 상장 심사제도를 전면 개선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장심사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투자은행(IB)이 상장 준비 기업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거래소에 통지해, 거래소가 상장 준비 기업에 상장 관련 자문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래소는 중요도가 낮은 심사항목은 삭제해 전체 심사항목 수를 기존 49개에서 34개로 줄이고, 심사기준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했다.
다만 이날부터 시행키로 한 탓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간단축 등은 검증되지 않았다. 거래소 측도 심사지침을 단순화 한데 따른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 등 미비사항 개선을 요구하되, 필요하면 해당 기업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이행했는지를 상장 후 1년간 점검키로 했다.
또 불법사행산업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업종의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심사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후 충분한 거래유동성 확보 가능성도 심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카지노 업종 등 도박 관련된 기업들이 해당될 수 있으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사) 특성을 반영한 질적 심사기준 특례도 마련됐다.
상장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설립지 법령 위반 여부, 사업 자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공모자금의 충실한 사용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된다. 리츠사의 경우 거래소가 안정적 이익 및 배당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
거래소 관계자는 "유망기업의 상장이 촉진돼 양질의 신상품 공급으로 시장에 활력을 제공하고 상장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되면 배당소득 및 가계소득이 늘어 투자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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