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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ng)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 급여이체 등의 내역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동안 고객들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싶어도 기존 계좌에 걸려 있는 각종 이체 계약 때문에 쉽게 갈아타지 못했다. 앞으로는 각종 출금이체 내역을 한눈에 조회·변경·해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계좌 이동이 보다 손쉬워진다. 다만 은행을 갈아타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바뀌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은행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 인포’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하면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출금이체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페이 인포 웹사이트는 시범 가동 기간으로 출금이체정보 조회만 가능하다. 9월부터는 카드·보험사, 통신사와 같은 대형 기관을 시작으로 고객이 출금이체 계약이 돼 있는 기관을 한번에 조회·변경·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권은 출금이체 조회 가능 기관을 확대해 2016년까지 전체 8만개에 이르는 출금이체 기관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우윳값, 기부금 등 영세 기관에 대한 출금이체 내역까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도 본격 실시된다. 외부 기관이 신청한 내역뿐만 아니라 고객이 신청한 자동이체 내역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6년부터는 인터넷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일반은행 창구에서도 계좌이동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 호주·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주거래 은행 ‘갈아타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내년도 소비자 편익을 최대화하는 계좌이동제 시행을 위해 올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거래 고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지주사 차원에서 기존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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