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분기부터 전화 통화로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3분기부터는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부할 때 사업비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 고객은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무조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는데 앞으로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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