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지을 때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외벽 내부선(안목 치수)로 확정되면서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면적이 최대 6.6㎡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 내부선인 안목치수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분양사업자 입맛대로 건축물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 치수를 따르거나 안목치수를 적용해 실제 같은 면적이라도 산출되는 전용면적이 달라 혼란을 빚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런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신고 대상인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에 안목치수가 적용됐다. 이번 건축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대상이 모든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안목치수로 산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고시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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