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건축물 인허가의 필수 요건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에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수수료를 매기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500㎡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에너지절약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창호나 옥상 등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했는지,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고효율 에너지 인증제품 사용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이 검토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무상으로 진행해왔다. 이렇다 보니 검토대상이 연간 2만여건에 달해 인·허가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긴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수료는 주거 및 비주거 등 건축물 용도별로 구분해 면적에 따라 건축비의 0.001~0.025% 수준에서 책정된다. 주거부문이 기준면적 1000㎡ 미만이면 21만1000원, 12만㎡ 이상이면 211만4000원이 된다. 비주거부문은 100
단, 3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50% 감면된다.
이를 통해 개정안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10일 이내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시범운영 실시 후 16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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