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은 보유 지분이 많은 대주주가 쉽게 거액의 돈을 확보해 증여·상속세 납부나 유상증자 자금 등에 쓸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은 대주주가 차입금을 갚지 못하거나,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담보로 잡힌 주식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최대주주인 김유진 회장은 지난달 26일 현대증권과 주식 49만197주에 대한 담보대출 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보유 주식 전체(182만7538주)의 70%에 달하는 주식을 금융권에 담보로 맡긴 상태다.
김 회장은 2012년 회사자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거의 전액(39억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던 바 있어 유동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자금 사용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영풍제지의 최대주주 노미영 부회장도 지난 1월 보유주식 전체(120만8494주)의 92%에 대한 담보대출 계약을 연장했다. 신규 계약을 맺던 작년 12월 29일 주가가 6.4% 급락하는 등 돈을 빌릴 때마다 주가도 요동치고 있다. 이 회사가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만 총 101억원에 달한다. 노 부회장이 2013년 1월 이무영 회장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받으면서 100억원가량 증여세가 발생했던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남룡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기업 재무제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차입금 상환 등이 힘들어질 수 있어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반대매매로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취약했던 경영권이 위협받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증권사의 예탁증권담보융자(대출)는 9조6876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한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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