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의명령제가 시행되더라도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은 동의명령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 위
이는 담합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동의명령제로 처벌을 면제받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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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의명령제가 시행되더라도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은 동의명령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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