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채권을 확보하겠다며 채무자의 물건을 강제집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황 모씨는 한 새마을 금고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얼마뒤 대출 이자를 연체하게 됩니다.
황 씨는 이자를 곧 변제했지만 금고측은 그 사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고, 내부감사용이라는 금고측의 말만 믿었던 황 씨는 결국 소송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황 씨는 결국 추가로 천만원을 대출받아 일부금액을 변제했지만 금고측은 통장에 남아있는 돈까지 무단으로 인출해 갔습니다.
황 씨는 해당 금고의 상무를 고소했고, , 금고측은 고소 취하를 압박하기 위해 대여금 소송 승소를 바탕으로 황 씨의 물건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황 씨가 연대보증인들과 함께 채무액 대부분을 갚았지만, 금고측은 결국 황 씨의 오토바이 등을 모두 강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원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강제집행을 강행한 것은 지나친 권리남용이라며 황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의적으로 일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뒤 이를 빌미로 강제집행을 한 것은 목적과 과정이 모두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금고측이 황 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당한 목적의 강제 집행 등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