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포승 없이 수갑만 채워 피의자를 호송하다가 갑작스레 피의자가 자살하면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수갑만 찬 채로 호송 중이던 아들이 자살하자 이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부에게 국가가 위자료와 장례비로 2천200여만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는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만큼 경찰공무원은
신모 씨는 지난 2006년 경기 김포시의 한 길가에서 본드 흡입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과 함께 훔친 물건을 숨겨뒀다는 15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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