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길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방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축회사와 분양회사는 분양공고 때 소음발생 가능성을 명시했더라도 입주민에게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시 서구 A아파트 주민 5백여 명이 도로통행 차량에
서 발생하
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또 도로관리청인 광주시와 광주 서구청이 아파트 건축ㆍ분양사와 협의
해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그리고 감시카메라 설치 등 방음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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