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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다세대·다가구가 즐비한 중구 다산동 일대 모습 [매경DB] |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올해 공급하는 3000호 중 2400호는 저소득층에, 600호는 신혼부부에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85㎡이하 규모, 보증금한도액 1억6천만원 이내가 대상이며,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가 대상이다.
공급 물량 중 절반은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배정된다.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2400호 중 1200호는 자치구별 48호씩, 신혼부부 공급 600호 중 300호는 자치구별 12호씩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가구당 8천만원 이내에서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도 한다. 지원기준금액의 95%를 지원하며, 이자는 실 지원금의 연이자 1~2%를 월별로 나눠 내면 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입주대상자는 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내달 24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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