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이 급락세다. 국내 관급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아 1조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13일 오전 9시25분 현재 계룡건설은 전일 대비 1200원(9.84%) 내린 1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계룡건설은 전날 공시를 통해 관급기관과의 1조75억5600만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계룡건설 자기자본 대비 63.57%에 달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이번달
계룡건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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