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를 당했더라도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금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할수록 피해 보상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 금융사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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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를 당했더라도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금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할수록 피해 보상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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