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표법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표 발행 요건을 갖추고 수표 부도 때 5천만원
법무부는 중앙회가 아닌 단위기관의 수표 발행은 공신력 등의 상황을 봐가며 나중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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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표법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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