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 등에 이어 대구경북에서도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가 통과돼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1~2주 안에 시행된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대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조재구 대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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