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포기를 선언한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과 DIP제도를 이용해 경남기업의 법정관리인으로 자가추천한 장해남 대표이사] |
경남기업이 27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 재산보전 처분신청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현 대표이사가 DIP제도를 이용해 법정관리인으로 자가추천을 했기 때문. 이 사실을 몰랐던 성 회장과 노조측은 ‘경남기업이 부실화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DIP제도(기존 관리인 유지제도, debtor in possession)’란 재산 유용이나 은닉,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기존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미국의 회생절차를 참고한 제도로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한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보다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탕감이나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기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은 지난 13일 “회사를 살려달라. 회생을 위해서라면 경영권 및 지분을 비롯한 모든 것을 채권단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채권은행에 보냈다. 이와 함께 회사 회생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성 회장 본인 것을 포함한 전 임원의 사직서도 함께 보냈다. 17일에는 경영권 포기각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18일 경남기업은 자원외교 비리의혹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영권 포기각서 관련 내용이 19일에 나와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이후 포기각서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후 경남기업은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에 대한 출자전환과 1100억원의 긴급자금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오는 31일까지 자본잠식사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상장폐지 수순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추가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대다수 채권단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추가 지원이 부결됐다”고 밝힌 것.
이에 경남기업은 27일 부결통보를 받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성완종 회장은 “채권단 쪽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나, 법원이 선정하는 인사에 일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회생관리 신청 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들이 현 대표이사를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문구를 넣어서 신청을 한 것이다.
경남 내부는 물론 노조 측에서도 발칵 뒤집혔다. 이 사실을 성 회장은 물론 노조 측에서도 몰랐기 때문이다.
경남기업 노조 측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법정관리와 상장폐지 등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나 현 CFO들이 등기이사들로 남아있는 것이 옳지 않다”며 “DIP제도가 기존 경영진이 기존 대주주의 기득권을 일부 보장해주는 제도라, 기존 경영진들이 관리
이후 법정관리인 절차는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경남기업을 잘 알고 있는 구조조정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채권단이 법원에 일임해 선임된 사람이 경남기업의 관리인으로 가게 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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