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과 인접한 2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됐거나 시가지와 접해있는 곳은 여가·복지·공익시설을 짓는 것만 허용돼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개발사업 때 수용한 땅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다른 땅을 주는 환지방식 적용 범위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장·철도·학교 등 일부 지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실제 이 방식을 사용한 사업지구가 전무한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할 때 사업 착공 후 공공지분의 3분의 1을 뺀 나머지는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시까지는 공공지분을 파는 것이 금지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