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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4월 5일(15:0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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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등의 그룹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다.
현재 한솔그룹의 준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솔제지에 대한 대주주 지분율은 낮은 편이다. 이인희 고문 등 9인이 보유한 지분율은 25.08%에 불과하다. 순자산가치가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한솔제지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할 경우 충분히 인수합병(M&A)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솔그룹은 지난해 8월 7일 이사회를 열고 한솔제지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구 한솔제지가 인적분할돼 존속회사 한솔홀딩스(투자부문)와 더불어 분할신설회사 한솔제지(사업부문)가 기존 제지사업 부문을 승계 받았다.
이제 한솔그룹은 앞으로 2년 안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하며, 자손회사 등에 대한 일정지분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한솔그룹은 한솔로지스틱스 → 한솔홀딩스 → 한솔EME → 한솔로지스틱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솔그룹은 한솔로지스틱스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한 후, 분할된 한솔로지스틱스 투자부문과 한솔홀딩스를 합병하는 계획을 밝혔다. 한솔홀딩스가 한솔제지 지분 8.07%, 한솔케미칼 지분 3.19% 등을 보유하게 될 한솔로지스틱스 투자부문을 합병하면 지주회사로서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게 된다. 한솔홀딩스의 한솔제지 지분율은 15.33%로 뛰어오르게 돼 5%의 지분만 더 취득하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요건(상장사 기준 20%)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되면 한솔홀딩스 → 한솔EME → 한솔홀딩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만 남게 된다. 한솔EME가 보유하고 있는 한솔홀딩스 지분 4.3%만 매각하면 순환출자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동길 회장의 한솔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솔로지스틱스 2대 주주인 조 회장에게 한솔홀딩스 신주가 배당되면 조 회장의 한솔홀딩스 지분율이 4.19%로 뛰어오르면서 어머니인 이인희 고문의 지분율(3.51%)을 넘어서게 된다.
한솔홀딩스는 올 하반기 이후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조 회장이 한솔제지 지분(3.34%) 전량을 한솔홀딩스에 넘기고 한솔홀딩스 신주를 취득하면 조 회장의 한솔홀딩스 지분율은 10%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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