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발주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복합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등록된 종합건설업자만 이를 수주할 수 있다. 토공과 아스팔트포장 공사가 동시에 필요한 3억원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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