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최 모씨 등 재일동포 10명이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국내로 돼있는 사람에게만 투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재외국민들은 지금처럼 국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위헌 결정이 나오면 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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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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