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국제결혼 현수막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인권침해가 되고
적발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고 옥외 광고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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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국제결혼 현수막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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