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MBN 방송 캡처 |
서울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오늘부터 반으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최근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도 가결함에 따라 새로운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오늘(14일)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이사철을 맞아 조례안을 빨리 시행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이하, 0.4%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면,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경우 중개보수는 약 2,990억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감소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등으로 예상
서울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8개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무리없이 따라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