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인수 합병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는 등 M&A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인수 때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카드사로 확대한 여신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 지분을 10% 이상 인수해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될 경우에는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당 지원 행위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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