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취·등록세 면제 기준일이 사업시행 인가 시점에서 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은 뉴타
이는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낸 주택 재개발 취·등록세 비과세 규정 강화방안이 지난 달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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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취·등록세 면제 기준일이 사업시행 인가 시점에서 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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