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운영 1주일 동안 6개 금융사를 방문해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고 이같은 결과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절차와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들 때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당국은 인터넷 보험청약은 별도의 보다 간소화된 가입 절차를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현행 6억원으로 설정된 동일인 여신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객에게도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저축은행 임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도산 시 예금 지급 연대책임 의무를 면제하고,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바뀌었더라도 기존 고객에게는 예금과 관련한 해지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나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의견을 냈다. 증권사의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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