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수도권을 비롯,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 100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이란 통상 법정이자 상한선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이자 수취, 개인정보 불법유통,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등을 말한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 이용자 90%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7월과 8월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감시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50명 수준인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용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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