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공사장 14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15%에 달하는 22개소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이 중 8개 사업장에 대해 총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17일까지 이뤄진 이번 점검은 서울시·자치구·특별사법경찰·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가 합동으로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중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토목공사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1차 합동점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설치나 비산먼지 관리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1차 위반 사업장을 포함해 5월중 2차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달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발생업, 비금속물질 가공업 등과 대형공사장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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