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계열 운용사 펀드를 한 사업연도 내 신규 판매액의 50%를 초과해 팔지 못하게 하는 '50%룰'이 2017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계열사 간 거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4월 고시한 규제가 2015년 3월 말 만료됨에 따라 이를 2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계열사 펀드 판매 규제는 일부 증권사 등이 일선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할 때 수익률이 높은 비계열사 상품보다 계열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장치였다.
금융감독원에
[박준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