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원치 않는 대출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과 상관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정책 수립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고자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해 21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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