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꽃집이나 금은방 상인 등에게 보내 현금화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범인들은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일부러 보낸 후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정상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물건 가격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금액이 입금됐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27일 경고했다.
최근 금융사가 대포통장 감시를 강화하면서 금융사기범들은 상인들의 정상계좌를 표적으로 삼았다.
일례로 사기범은 꽃집을 운영하는 A씨에게 10만원짜리 꽃다발과 현금 190만원을 포장한 꽃다발을 주문한 후 B씨에게 금융사기를 쳐 A씨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꽃집을 방문한 범인은 주문한 10만원짜리 꽃다발과 현금 190만원, 계좌입금 금액의 차액인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사라졌다. 이후 B씨가 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신고하자 A씨는 계좌 지급 정지는 물론, 수사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은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 A씨는 선의의 피해자지만 범행의 도구로 계좌가 이용됐으므로 지급정지를 당했다”라며 “A씨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공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의 신종 금융사기가 꽃집뿐만 아니라 금은방, 중고차 매매상 등의 계좌를 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물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거래 금융사에 송금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