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불거진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계종은 사찰 경내지에서 사찰의 동의 없이 운영하고 있는 탐방로와 야영장,
이어 조계종 측은 국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찰의 동의 없이 경내지를 관리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여서 자연공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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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불거진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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