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저축은행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액수가 찍힌 자기앞수표를 끊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만, 50만, 100만, 500만, 1000만, 5000만원 짜리 정액권만 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 1억원 이내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각 저축은행은 장당 발행 최고액을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하 중 선택한 뒤 범위내에서 비정액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8일부터 HK·모아·웰컴·OK 등 4개 저축은행에서 비정액수표 발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있다. 총 발행액은 2009년부터 4년 연속으로 매년 10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수표를 한번에 끊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수표 발행 횟수가 줄어들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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