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청춘 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출은 만 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일시적인 휴직이나 조기은퇴로 소득공백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기존 역모기지 상품처럼 소득공백기에 이용하다가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대출로 전환하여 생존하는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수 있다.
대출 만기가 되거나 만 60세가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민법상 성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최장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8일 현재 최저 3.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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