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던 A씨는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려는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틀었다. 그러나 도로 변에 불법 주차 중이던 C씨의 차량을 그만 들이 받아 파손시키고 말았다. A씨가 급하게 차에서 내렸지만 B씨는 잽싸게 도주한 후였다. 워낙 순식간에 달아난 터라 차량 번호도 살피지 못했고 주변 목격자도 없는 상황. A씨는 C씨에게 자신도 피해자이며 C씨 또한 불법 주차를 한 과실이 있으니 각자 사고 처리를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C씨는 A씨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급작스럽게 차선변경을 시도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B씨는 사라진 상황. A씨는 C씨에게 보상해야 할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경우 C씨의 차량을 파손시킨 A씨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원인을 제공한 B씨의 차량은 이미 지나갔고 증거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A씨가 가해자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C씨의 차량이 B씨의 차량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고 또한 C씨의 차량이 차선 변경이 불가한 지역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다만, C씨의 불법 주차된 차량이 차량 통행에 현저히 장해를 초래했다면 C씨에게 10~20%의 과실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 과실 산정이다.
한편, 우리나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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