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대에서 가혹행위는 물론 병사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전시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영내 대기시켜 사적인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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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에서 가혹행위는 물론 병사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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