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도 직권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지만 응급실이
또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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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도 직권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지만 응급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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