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일부 학원들이 적정 수강료보다 최고 13배나 되는 학원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해당 학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등 학원비 폭리 관행을 사실상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인터뷰 : 주세은(경기 산본)
-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비에 거품이 많은 것 같다. 교재비까지 하면 정말 비싸다."
인터뷰 : 박정례(서울 수유리)
- "학원비가 한 6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것도 조금 들어가는 것이다. 비싼데 안보내서."
이처럼 학원비 때문에 가계의 허리가 휘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서울 지역 1500개 입시·보습학원의 수강료를 분석한 결과 20%에 육박하는 277개 학원이 수강료를 과다하게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조사를 실시한 149개 사설 학원 가운데 약 40%인 56개 학원이 기준액인 월 10만7천200원을 초과한 수강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송파구에서도 116개 학원 가운데 77%인 89개 학원이 초과 학원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남구의 학원들은 대부분 월 기준 학원비보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어학학원의 경우는 한 달에 427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액 과외학원 밀집지대인 강남지역뿐 아니라 동작이나 관악구, 양천구와 노원구 등에 있는 사설학원들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27만원까지 기준금액을 초과한 학원비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입시·보습학원을 충
학원비를 기준보다 많이 받을 경우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환불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적발된 대부분의 학원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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