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감형된 상급심 재판 결과를 전과기록에 넣지 않아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항소심 재판결과를 전과기록에
재판부는 경찰의 과실이며, 수사상 필요 외에도 잘못된 전과기록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원고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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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감형된 상급심 재판 결과를 전과기록에 넣지 않아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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