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학교용지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주택·건설업계는 반기고 있지만 교육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100가구 이상 분양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가의 0.8%를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절반인 0.4%로 내려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가 상승 요인이자 실질적인 이중 과세 성격이 짙어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