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을지로·시청·광화문·종로 일대 중심상업지역에서는 90m 이상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가 110m이던 중심 상업지 건축물 높이제한을 90m로 낮추기로 해서다.이에 따라 4대문 안 슬럼화한 지역을 상업용 오피스 빌딩으로 재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일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서울 도심부 특징은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내사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궁궐과 종묘 및 옛 도시구조로 인해 강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2004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4대문 안 중심부 상업지역을 재개발 할 경우 최고 110m 까지 높이를 완화해 준 결과 낙산 높이 90m를 넘는 건축물이 58개 동에 달해 내사산 경관을 차단하는 등 경관 부조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부는 건축물이 내사산과 경쟁하거나 압도하지 않도록 90m 이내에서 관리하는 대신 저층부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완화해 사업자가 용적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0m 제한은 한양도성 안에서도 을지로와 시청·광화문·종로 일대 중심상업지역이 받게 된다. 인사동과 정동, 북촌 등은 지금처럼 최고 50m 제한이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60% 정도 진행됐다”며 “나머지 40% 정도 사업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물 한 개 층을 3m로 잡을 경우 높이 20m가 낮아지면 6~7개 층 을 손해보게 된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건폐율을 더 많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건물이 옆으로 퍼지고 건물 간격이 좁아지며 공개공지 면적도 좁아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도심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본 등 선진국 도시재생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사업자와 향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날 4대문 안(7.26㎦)으로 제한했던 도심부 발전계획을 한양도성 안(17.82㎦)으로 확대하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목표와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문화재, 한옥으로 한정했던 역사문화자원 범위를 방치된 근현대 건축자산과 옛 길, 생활 유산 등으로 확대해서 관리하고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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