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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 도심부 특징은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내사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궁궐과 종묘 및 옛 도시구조로 강한 역사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2004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4대문 안 중심부 상업지역을 재개발할 경우 최고 110m까지 높이를 완화해 준 결과 낙산 높이 90m를 넘는 건축물이 58개 동에 달해 경관 부조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부는 건축물이 내사산과 경쟁하거나 압도하지 않도록 90m 이내에서 관리하는 대신 저층부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완화해 사업자가 용적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0m 제한은 한양도성 안에서도 을지로와 시청·광화문·종로 일대 중심상업
서울시 관계자는 "이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60% 정도 진행됐지만 나머지 사업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물 한 개 층을 4~5m로 잡을 경우 높이 20m가 낮아지면 4~5개 층을 손해 보게 된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