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격시험마다 관련 직군에 종사해온 공무원들에게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를 모두 없애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임종인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의 개정
다만 현행 법령상 일부 시험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은 2017년까지 면제를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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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시험마다 관련 직군에 종사해온 공무원들에게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를 모두 없애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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