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등 숙박시설과 렌터카 이용에 관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건수 중 절반 가량이 여름 휴가철에 접수됐다며,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렌터카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사고시 수리비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사업자가 숙박료 전액을 미리 송금할 것을 요구한 뒤 예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았고, 렌터카의 경우에는 차량대여료를 모두 지급한 뒤 일부 기간만 이용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료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차량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사고시 수리비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사례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숙박시설 예약의 경우 해당 시설이 실제 존재하는 지와 예약취소시 위약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예약금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렌터카는 우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자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차 면책제도를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상세히 숙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사전에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점들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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