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다음달 15일부터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애초 목표했던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1998년 12월이후 무려 17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위한 업무규정과 세칙 개정도 모두 마쳤다. 앞서 유가·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이 완료됐다.
이로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다음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이 상품별로 ±10~30%였으나 3단계에 걸쳐 ±8~6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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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시장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변동(표=한국거래소) |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감시 기준도 개선해 적용한다.
또 제도 시행 후 한 달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는 시장 효율성 증대와 거래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증시의 역동성을 제고해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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