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이 단칸방을 빌려 사는 서민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대상을 중소형 주택으로 제한하고 지원 보증금 규모도 한정돼 있는 등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상품이지만 정작 돈이 없어 집 일부를 임차해 살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혜택에서 소외된 셈이다. 때문에 서민을 위한다며 나온 버팀목 대출이 정작 ‘진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나 보증부 월세를 사는 임차인이 해당 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방만 임차해 사는 ‘부분 임대’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버팀목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서민층을 겨냥해 내놓은 저리의 보증금 대출 상품이다. 서민 대상이다보니 대출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수도권·도시 외 읍·면은 100㎡), 임차보증금은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대신 소득과 보증금이 적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최저 연 1.5%로 임차비용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부족해 가구 전체가 아닌 단칸방에 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비용을 빌려주지 않는다.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집주인들이 과거 대형 평형으로 지었던 다세대 주택을 잘게 쪼개 소규모 원룸으로 구조변경해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집 일부만 임차할 경우에 기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아예 임대공간 전용 출입문을 따로 만들고 화장실과 부엌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만 한다. 이런 공간은 임대료가 높아지는 만큼 저소득층이 들어가긴 힘들다. 거기다 이런 예외규정도 건축법상 제약 탓에 단독·다가구 주택만 가능하고, 원룸으로 많이 쓰이는 다세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로 정책자금 대출이 절실한 세입자들이 은행 심사과정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태가 적잖은 상황이다.
대출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임차의 경우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지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의 적용 범위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정작 필요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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