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 예방’ ‘잘못 송금한 돈 반환절차’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 요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이를 5~10초 안에 긴급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며 “3영업일 이상 소요되는 반환 기간도 2영업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금액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7만1330건으로 1708억원어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은행들과 협의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돈을 송금할 경우 실제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고 이 시간 동안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송금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CD·ATM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 계좌’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 계좌’ 기능을 이용하면 계좌번호를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좌이체 시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빨간색 글씨 등으로 강조해 표시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친하기로 했다.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우선 송금인이 은행을 방문해 반환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오는 9월부터는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접수한 콜센터는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은행에 직접 연락하게 된다. 연락을 받은 은행은 송금받은 계좌 주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하고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하게 된다.
콜센터의 착오송금 접수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콜센터를 통해서는 반환 요청만 할 수 있다.
반환 동의는 송금받은 계좌 주인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반환 동의’는 ‘출금 동의’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콜센터를 통해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는 기간도 현행 3영업일 이상에서 2영업일로 줄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 공동 전산망을 구축해 착오송금된 돈을 실시간으로 반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은행은 송금인에게 반환 업무 진행 경과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은행이 송금을 한 은행에만 진행 경과를 구두로 전달하고 있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라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한 번 더 조심하는
잘못 송금한 돈 반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잘못 송금한 돈, 이제 반환 절차 간단해지네” “잘못 송금한 돈, 근데 수취인이 동의 안하면 못 돌려받는거네” “잘못 송금한 돈, 송금 전에 확인 제대로 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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