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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5월 19일(19:2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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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일본계 SBI그룹 계열사 윤모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내부공익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이목이 집중된다. 당시 공적기금인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을 출자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 과정에 불법 행위가 적발된 첫사례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트리니티는 지난 2013년 윤 전 대표 등 SBI 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SBI 그룹서 경영자인수(MBO) 방식으로 분사해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회사다.
회사 설립후 트리니티의 일부 개인주주와 경영진들은 윤 전 대표가 과거 SBI 계열사 대표시절 투자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시장의 풍문을 사실로 확인하고, 임직원들이 회의를 거쳐 윤씨에게 대표직 사임 등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윤씨가 이를 끝까지 거부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윤 전 대표 개인 평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점차 과거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회사와 다른 임직원 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사정당국을 찾게 됐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트리니티측이 지난 3월 중순 관련 내용을 접수하자 마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초 부터 압수수색, 관계자 소환 등의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고 지난달말 윤 씨를 구속기소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똥은 엉뚱하게 트리니티 회사와 임직원들로 튀었다. 내부 사정을 잘모르는 시장관계자들은 트리니티 관계자들이 마치 한통속이 돼 탈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오인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예상 보다 냉담한 반응에 속앓이만 해야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자들도 본사건을 내부통제시스템이 가동된 좋은사례로 이해하면서 오해를 풀어가는 중이다. 특히 트리니티측도 윤 전 대표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섰다. 우선 트리니티의 다른 주주들이 윤 전 대표의 회사 지분을 모두 인수해 관계를 청산했고 대표 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게 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성과였다"며 "운용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한 좋은 케이스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강두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